통신주1 5G 관련주 대장주 통신주 단통법 수혜주 단통법 폐지 발표와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정부에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계획을 발표하며,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휴대폰 유통 시장을 개선하고 통신사업자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투자로 전환하여 IT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되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유지할 계획입니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5G 서비스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가입자 유치 유인이 줄어들..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