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관련주1 탄소배출권 관련주 수혜주 대장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국내 대 EU 수출기업이 이달 말 처음으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며,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보고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가 대상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며, 중소·중견기업은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제3차 범부처 CBAM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배출권을 사고팔아야 하는 제도로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있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2024. 1. 18. 이전 1 다음